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당초 살인 혐의만 적용됐지만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와 살해 후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살인 혐의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최하 무기징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날 검찰 이송 과정에서 이씨의 실물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포토라인에 선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남자 1명, 여자 3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전자가 이씨 주변 인물들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씨의 휴대전화 최근 1년간 통화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1년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형사2부장(부장검사 정보영)을 팀장으로 검사 6명이 포함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범죄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