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40대 중국인이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인천경찰청은 전날(3일) 오후 10시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빈 객실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송됐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텔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