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수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법인카드 사용한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며관련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2020년 8월부터 1년가량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해당 협력업체 운영자 B씨는 A씨 소속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입찰 예정가를 공유했다. 또 의심을 피하고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해당 협력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