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검찰로 넘겨지는 가운데 단순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씨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장기간 수입 없이 지내던 이씨가 합의금을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던 것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당초 이씨는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수색 개시 1주일 만인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가 매장지로 지목한 지점은 파주 집에서 10㎞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경찰은 추운 날씨로 땅이 얼어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