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민간자문위는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지칭하는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즉, 내는 돈만 올리는 주장과 내는 돈·받는 돈을 함께 올리자는 두 가지 주장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어떤 결론을 택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8.2%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라며 “현재 2200만명 정도 가입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65~7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재정 문제로 40%대까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58만원(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현행 만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면서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