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절에서 술을 못 먹게 한 것에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계룡사 내 대웅전에 불을 지른 A(56)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쯤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대웅전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법당 내무 물품 등이 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의 한 주점에서 검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