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절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4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사찰 대웅전에 있는 쓰레기와 장식용 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대웅전 1동이 전소됐고, 내부 집기와 비품이 소실됐다. 소방서는 3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은 오전 3시5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지만, 범행 약 3시간 뒤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검거됐다.
A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