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시농부 2000명 모집…하루 4시간에 6만원

입력 2023-01-03 13:43 수정 2023-01-03 13:57

충북도가 하루 4시간 일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농부는 2∼3월 이틀간의 작물 재배 기초교육을 받은 후 4월부터 고추 식재, 사과 꽃따기, 감자 캐기 등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농가가 시·군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이 센터가 일손이 남는 도시농부를 모집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 유휴인력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도와 시·군은 연중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1인당 인건비 6만원 중 40%는 도와 시·군이 보조한다. 나머지 60%는 농가 부담이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 미만을 경우 5000원, 그 이상일 경우 1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시·군 경계를 넘게 될 경우 식비와 일당이 추가된다. 작업 중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농부를 육성해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고 향후 농촌 정착까지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농가에서 하루 4시간 일손을 돕고 2만500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 생산적 일손 봉사와는 개념이 다르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지만 도시농부 사업은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하는 단기 근로에 해당한다. 농가도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게 특징이다.

도는 이 사업이 보편화되면 귀농·귀촌 실패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때 도시농부 활동을 한 주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와 시·군은 도시농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할 것”이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아파트부녀회, 주부모임, 공직 은퇴자, 귀촌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