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설 명절 전 수사 마무리”… 꼬리 자르기로 종결?

입력 2023-01-03 12:02 수정 2023-01-03 12:02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뉴시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일차 기관 책임자들 사법처리 수준에 그치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3일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등 일차 책임기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수본이 상급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날 공산이 크다. 김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책임 기관 외에 서울시, 행안부, 경찰청 등 감독기관에 과연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서울청 상황3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외에 추가로 영장 신청을 검토할 만한 피의자는 없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최 소방서장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과하다는 판단 아래 불구속 송치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또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수본은 경찰 간부 4명(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과 용산구청 간부 2명(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모두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