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요구·대포폰 사용…성매매 알선 47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3-01-03 10:41 수정 2023-01-03 13:41

오피스텔 수십 곳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며 47억여원을 벌어들인 업주와 실장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5)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년간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 42개 호실에서 기업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에 광고를 올린 뒤 회당 11만~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받고,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자산 증식에 활용해 이들이 형성한 범죄수익금이 약 47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빌라 4채, 억대의 고급외제차 4대 등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