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절반은 알바 책임”… 한인 사장 문자에 ‘분통’

입력 2023-01-03 09:20 수정 2023-01-03 10:2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캐나다 밴쿠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인 사장이 예약 후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발생한 손해액의 절반을 주문받은 직원에게 부담시키려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음식값 직원보고 내라던 한인 치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최근 밴쿠버 유학생 커뮤니티에 유학생 A씨가 “도대체 이 음식값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언을 구하며 올린 사연이 담겼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 한인 치킨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한 고객이 전화로 순살 치킨 3마리를 주문하고 찾으러 오지 않는 ‘노쇼’를 겪었다. 이 고객은 예약 주문을 한 뒤 1시간이 넘도록 가게에 오지 않았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치킨 3마리 가격인 75.57캐나다달러(약 7만400원)를 손해 봤다며 해당 금액의 절반인 37.758캐나다달러(약 3만5200원)를 책임지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그 사람이 안 찾아간 걸 왜 내가 책임지냐. 사람들이 주문해놓고 안 가져가면 캐셔 책임인가요?”라고 따졌다.

그러자 사장은 “그건 아니지. (손님 주소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럼 항상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냐”면서 “주인이 무슨 봉이냐. 반반 하자”고 응수했다.

A씨는 전화로 주문받을 때 번호와 주문량을 두 번씩 확인한다며 “무슨 소리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소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사장은 “나만 손해 보니. 한 마리도 아니고. 난 무슨 죄냐. 여기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신경 써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 “그럼 따지지 말고 와서 치킨 3마리 가져가라”며 “나만 손해 보란 거냐”고 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전화 와서 주문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책임져야 하냐.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일하러 가지 못하겠으니 그동안 일한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장은 “협박하는 거냐. 보자 보자 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라며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버텼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2월 일한 것이라도 정산해 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너도 분명히 1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다. 말 번복하지 말라”며 “그 전에 캐셔를 구하면 그때 그만둬라. 약속을 지키면 그때 계산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1월까지 일할 테니까 12월에 일한 건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나 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사장은 “(12월 급여) 반은 정산해주겠다. 캐셔 구하고 너 관둘 때 계산해주겠다. 너를 어떻게 믿느냐”며 “캐셔 구해지면 1월 언제라도 그만둬라. 그때 (나머지 반) 정산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 글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단 하나도 모르겠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저를 빼고 5~6명 정도 다 사장과 싸우고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여러 누리꾼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 “캐나다 법으로 응징 안 되느냐” “손해를 절반 부담하면 매출이익도 절반 나눠 가져라” “노쇼를 왜 직원이 부담하느냐. 정말 말도 안 된다”며 사장을 비판했다.

캐나다의 한인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원래 노쇼 음식값 캐셔가 부담하는 거 아니었나. 지금은 그만뒀지만 (캐나다) 한국 음식점에서 1년 일하면서 노쇼 음식값이나 잘못 받은 주문은 전부 캐셔 몫이었다. 캐나다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냐”고 적기도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얼마나 만연했으면 원래 그런 줄 알았다는 댓글이 나오느냐” “해외 나가면 한국인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일할 때 받은 팁도 가게에서 뺏어간 적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