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도봉구(-4.11%)도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