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분할 1.2%? 삶의 가치 외면당해”…최태원 측 “일방 주장”

입력 2023-01-02 15:54 수정 2023-01-02 16:2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노 관장은 2일 공개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예상 못 한 결과였다.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지난달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는 현금 665억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런 판결에 대해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했다”며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또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노 관장의 인터뷰에 대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노 관장의 인터뷰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