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에 공업용 접착제 쓴 의사…法 “징계 부당”

입력 2023-01-02 14:50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게티이미지

모발이식 시술에 산업용 접착제를 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9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의사면허를 1개월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16년 11월 모발 이식 수술 과정에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비도덕적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용한 접착제 스프레이가 산업용·사무용으로 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접착제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미미하고, 이식할 모발끼리 붙어있도록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도덕성이나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하는 진료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또 접착제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 A씨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업용이나 비의료용 기자재를 사용해 수술한 것을 이유로 복지부가 제재한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A씨는 환자 중 한 명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결정도 징계를 취소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