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25)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라이브 방송 앱에서 서로 친분을 쌓았고 같은 회사에 입사한 뒤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평소에도 금속 재질의 둔기를 이용해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며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