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학부모 부담 경감”

입력 2023-01-02 13:54
대학생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됐다.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으로 고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다. 2021년 7월까지 0.5%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까지 1년3개월 만에 2.75% 포인트 인상됐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55%,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지난해 10월 신규 대출 기준)인 5.34%보다 3.64% 낮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며 “능력과 의지를 가진 청년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도 연령, 신용요건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천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는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큰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에서 보호 종료에 들어간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4일부터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5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 신청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