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기영의 SNS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SNS 사진을 퍼뜨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거나 군복을 입고 동료와 장난을 치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출신인 이기영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제복 착용 사진도 포함됐다.
해당 사진에는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했어도 한두 번이지” “여기 페북이다. 말조심해야 한다” 등의 이기영 추정 인물이 작성한 글도 남아 있다.
일부 사진에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네티즌은 게시물에 “관상은 과학이다” 등의 조롱 문구를 넣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직접 이기영의 ‘신상털이’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정 인물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일각에서는 보정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차이가 심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기영은 살인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해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