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말고 방에 들어가?” 집에 불 지르려 한 남편

입력 2023-01-02 12:33 수정 2023-01-02 12:45

새벽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물손괴)로 A씨(40)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자택에서 책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 방으로 들어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