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LH 미보상 토지 20만㎡ 확인…1043억 보상

입력 2023-01-02 11:50 수정 2023-01-02 12:14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인천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LH 미보상 토지(빨간색 빗금).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협의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토지 20만여㎡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청라 내 인천로봇랜드 인근에 자리한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개 필지(20만1475㎡)다.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상반기까지 이들 필지에 대한 감정가 기준의 토지 보상금을 LH로부터 받고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메타브릿지 사업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 및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앞서 LH는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들 필지에 대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인천시가 매립하고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던 이들 필지를 나대지가 아닌 공원·도로로 작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토지 보상 협의 없이 이들 필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은 공공성을 가진 공원·도로 등 행정 재산을 사업지구 내 무상 귀속이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필지의 실제 이용 상황은 공공성이 없어 일반 재산으로 봐야 하는 나대지였다. 또 LH가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청라지구에 편입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인천경제청에 토지 보상을 해야 했다.

관련 서류 및 법률 검토를 마친 인천경제청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LH와 토지 보상 여부를 협의했다. 이를 통해 LH로부터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