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구매해 본 것은 관련법 개정 전에 규정돼 있던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의 노트북, 스마트폰, USB를 수색했지만 음란물이 저장되거나 유포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사실로도 음란물 소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범행 시점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규정되지 않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혀 개정됐다.
1심은 검찰의 판단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서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