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 미지급 등의 문제로 전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18년간 미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소속사의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조명되고 있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는 없는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정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