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새해 달라지는 행정 제도

입력 2023-01-01 14:50
뉴시스

올해 출신 지역 등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 주민등록지 외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시 채권 매입 의무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지방·행정제도·국민부담 완화·안전)로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근무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이 거주하고 있는 섬에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공도(空島)화’를 막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4월부터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6월에는 강원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에는 민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운영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3월부터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안부는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에선 상반기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CCTV·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