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단전사고 관련 SRT 이용객에 30% 할인권 지급”

입력 2023-01-01 13:14

SRT 운영사 SR이 지난 30일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지연 배상과 함께 30% 운임할인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SR은 1일 이종국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근본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약관에 따른 지연 보상금을 비롯해 지난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의 SRT 이용객, 운행 중지 및 복합열차 취소로 승차하지 못한 고객 등에게 SRT 30% 운임할인권을 일괄 지급한다.

할인권 추가 지급 대상은 SRT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을 포함해 최소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조사와는 별도로 SR 자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운행 정상화를 위해 차량 지원과 정비에 협력한 한국철도공사와 열차제작사, 부품제작사 등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 30일 오후 5시3분쯤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되면서 발생했다.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며 상행선 구간이 막혔고,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 사용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사고로 주전력변환장치(모터블록)가 훼손됐던 SRT는 차량제작사·부품제작사 등의 협조를 받아 긴급 보수를 받았으며 1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중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