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새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쿠엔터인멘트의 분쟁에서 드러나는 수익 미정산 문제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