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입력 2023-01-01 12:30
제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코스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용자들의 혜택을 위해 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에는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린피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에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더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세금 차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주중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길 원하는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4~6월과 9~11월 요금은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새해부턴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도 전격 시행된다.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와 카트비, 식음료 등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을 모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피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