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조두순…“월세 계약 만료에도 안산 집 거주”

입력 2022-12-31 08:23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아내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자로 만료됐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텍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이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사항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선 새 집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