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30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닌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이 21대 총선 전후인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및 공공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이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만 설명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 장관이 설명을 하는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며 “그것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느냐”며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