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1시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 지점 부근을 지나던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이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진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또 차량 45대가 불에 탔다.
화재로 숨진 5명은 불이 난 차로 반대 방향인 성남에서 안양 방향 차로의 승용차 4대에서 각각 발견됐다.
앞서 A씨는 1차 참고인 조사에서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이어 “차량 조수석 아래에서 불이 나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면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