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공사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 시행은 내년 1월 2일자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7월에는 직원들에게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