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들 업무방해 혐의 기소

입력 2022-12-29 17:50 수정 2022-12-29 18:06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화물연대 간부 2명과 조합원 1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18일 대구 소재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며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리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