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코만 남기고 ‘생매장’ 30대 견주…재판행

입력 2022-12-29 15:22
지난 4월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힌 개. 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올린 사진 캡처

반려견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채 발견된 푸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푸들이 묻힌 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위에 돌까지 얹어놨다.

푸들은 이날 아침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개의 동물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주인이 있는 2015년생 암컷 푸들 종으로 확인됐다. 7살 암컷 성견임에도 몸무게는 2.4㎏에 불과했고, 땅 속에 묻혔을 때 발버둥 치면서 발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지난 4월 21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푸들은 며칠 간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호센터는 밝혔다. 연합뉴스

푸들은 이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통상 소형 푸들의 평균 체중이 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며칠 간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호센터는 밝혔다.

체포된 견주는 첫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 버렸다. 반려견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씨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푸들은 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새로운 주인과 새 삶을 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