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찾아가 문 ‘쾅쾅’ 스토킹…40대 여성 재판행

입력 2022-12-29 14:23
국민일보DB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10월 14회에 걸쳐 두 사람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A씨는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7일에도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당시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사건을 수사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두 사람을 찾아간 건 한 번뿐이어서 지속·반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피해를 본 게 명확하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의 송치 요구에 따라 경찰은 지난 9월 30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7일에도 피해자가 다니는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의 스토킹 행위도 지속·반복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송치 요구를 했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행위가 밝혀지면서 약식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