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 한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검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인천 중구의 한 한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철제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진 하청업체 외국인 노동자 B씨의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