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추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동을 걸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이날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륙특별법 적용 지역은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의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시대 발전축에 이은 새로운 국토개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목적댐 주변과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자연환경을 더 잘 보전하고 활용해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는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중부내륙지역이 부당하게 겪어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모든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법 제정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