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입력 2022-12-29 13:05 수정 2022-12-29 14:18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