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2-29 11:38 수정 2023-03-06 15:42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상고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A씨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A씨에게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가 소송 취하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장씨 집을 찾았던 A씨 아버지는 다치진 않았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던 중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이 좀 뜯어말리시지 그랬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씨는 A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장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장씨와 A씨 사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장씨는 장인이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장씨가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