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양쓰레기 처리 618억원…12개 과제 추진

입력 2022-12-29 10:39 수정 2022-12-29 10:47
해양 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관리 4개년 대책을 마련 했다.

경남도는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61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수거가 어려운 바다 밑바닥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개 과제와 기존 행정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개 과제, 제도 개선 2개 과제 등 모두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양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침적․유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침적폐기물 수거는 양식장과 주변 해역 위주로 소규모로 수거·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의 개선을 위해 도내 전 해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적 폐기물 2만여t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모두 치워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년부터 연간 18억원, 2026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해변의 쓰레기 청소 전담인력인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 유인도서 77개에 435명을 배치해 주1회 청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에 방치된 폐뗏목의 수거·처리(400대, 6억원)와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돼 해양 유입 가능성이 많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 설치(15개, 30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역이용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해양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 공모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지정·운영, 내년 동부권역 1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서부권역 1개를 추가 한다.

‘해양환경 교육센터’는 어업인·연안주민·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센터 1개 당 연간 운영비는 1억5000만원으로 2026년까지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정화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반려해변’을 2023년부터 연간 10개씩 연차적으로 확산해 2026년까지 4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해양 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매월 셋째 주 어업인·환경단체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바다정화 활동을 하는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양식업 및 어선어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뗏목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폐뗏목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해 왔다.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뗏목 등록제도 또는 신고규정’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곤란해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수산 먹거리 위생안전, 관광개발에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이번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위한 국비 확보 활동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