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55만4198t

입력 2022-12-29 10:17
수도권매립지. 국민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55만4198t으로 정한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2만5000t가량 줄어들었다.

수도권 광역단체별 반입총량은 서울시 24만383t, 경기도 22만9908t, 인천시 8만3907t 등이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내년 반입총량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70만5985t)의 78.5%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이었다.

수도권 시·군·구별 총량은 3개 광역단체가 각 시·군·구와 협의해 결정한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강화됐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은 1.2∼2.5배로 올랐다.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정시용 공사 전략계획부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