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각종 행사와 관련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경남 전 지역에서는 연말연시 각종 해넘이·해맞이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해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의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따라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전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의 경우 인파가 많이 밀집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해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에는 질서유지 대책을 신설 했으며 주요 내용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한 역할 부여와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구역(섹터)을 나눠 블록화 한다는 지침이 담겨있다.
또 행사장 수용한계 인원 초과 시 출입 통제와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황 관제, 임계치를 반영해 밀집도 4명(인/㎡)적용, 일방통행을 기본으로 한 진출입로 분리, 행사장 인근 골목, 도로 등 교통 통제 등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해넘이·해맞이 행사 외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활용이 기대된다”며 “도 내 각종 행사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