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얼굴·신상 공개될까

입력 2022-12-28 15:26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32)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경찰이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32)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기 전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 등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뤄질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