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에 효과’ 믿고 대마 섭취… 3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2-12-28 11:41
국민일보 DB

‘대마가 녹내장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대마 구입 대금 42만원 추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말쯤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 2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구매한 대마의 가격은 42만원 상당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불한 뒤 판매자가 미리 야외에 대마를 숨겨두면 A씨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9월에도 저녁 식사 중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버터에 섞어 섭취한 혐의도 받는다.

녹내장 환자인 A씨는 대마가 안압 강하와 녹내장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자료를 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마가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