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월 도입된다.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빠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비용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조업중단 또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다.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14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한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인 양측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동된다.
예외도 있다. 계약 주체인 양측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다. 대기업이 사실상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도록 강제하면서 합의로 가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에서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 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