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대론 안 된다…경찰, ‘전용면허’ 도입 추진

입력 2022-12-27 15:10
26일 고교생 A양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고교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 음주사고를 내는 등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킥보드 등 속도가 빠른 고성능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PM 전용 면허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고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PM 전용 면허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논의는 보류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무면허 운전은 금지된다. 하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 면허 인증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PM과 원동기가 엄연히 주행 방법과 구조 등이 다르고, PM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면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어가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하이면 단순 교육만으로도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했더라도 PM 운전을 위해선 전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