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철도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작사에게 피해액 7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바퀴가 파손되며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 피해액 약 70억원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전권고사항의 경우 5월부터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했으며,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하고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동일한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파손된 바퀴와 같은 종류인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도 모두 교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