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도가 배터리 응용제품 시판으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의 안전성 기준 제정 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 10월부터 제주에서 개발한 배터리 활용 제품의 시장 판매가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는 전기차 민간 보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에도 가장 먼저 직면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보급한 전기차 배터리 회수 의무는 해당 지자체가 진다. 도가 회수 의무를 진 전기차는 2만1000대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도내 기업과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태양광 가로등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7개 제품을 개발 완료했고, 올해는 지게차 등 4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중 소형 에너지저장장치와 농업용 전동차 등 5개 제품은 지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현재 안전성 검사만 남겨두고 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사업성을 입증하고 상용화해 사용후 배터리 기반 신산업을 제주에서부터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