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입력 2022-12-27 14:24
국민일보DB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숨졌고, 제네시스를 몰던 B씨 어머니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90%로 측정됐다. 그는 이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했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씨의 친척오빠가 지난해 12월 25일 게시한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앞서 B씨 친척 오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사건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이 글을 통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B씨가 코로나19로 인해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차량 두 대에 각각 타고 있던 모녀는 당시 가게 영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청원자는 “이모가 ‘내가 먼저 갔으면 우리 딸 살았을 거 아니냐, 내가 먼저 갔어야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무뚝뚝한 동생이었지만, 제가 심한 장난을 치고 놀려도 화 한 번 안 낸 착한 동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용서나 구제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