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규제지역 ‘1·2지역’으로 통합 제안…개정안 발의

입력 2022-12-27 14:15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해 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위)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27일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규제지역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지정 요건이 유사해 규제가 중복되고, 규제 내용도 복잡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간 시장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이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서울은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곳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

홍 의원은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 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규제2 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규제1 지역은 당초 조정대상지역 도입 의도를 살려 청약시장 과열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중과 규제 삭제·금융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안이다.

규제 담당 위원회도 일원화하고, 규제지역 지정 기준에 상황 지속기간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일원화하자는 안도 내놨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별 지정 효과가 복잡하고 중첩돼 있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