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정부, 1373명 특별사면

입력 2022-12-27 12:37 수정 2022-12-27 14:02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 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이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공직선거 출마는 금지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1373명 가운데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포함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은 66명이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