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2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부산진구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기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