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