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입력 2022-12-26 23:43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